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성적인 표현을 썼던 소마 히로히사 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에 대해 불송치가 결정됐다. 사진은 지난 7월 소마 공사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와 관련해 외교부로 초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성적인 표현을 써 외교 결례라는 논란을 일으킨 소마 히로히사 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5일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 2일 소마 전 공사가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하고 종결했다고 전했다. 외교관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빈 협약'이 있어 해당 사안은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었지만 시민단체가 소마 전 공사를 처벌해달라며 고발하자 일반 절차로 수사가 진행됐다.


소마 전 공사는 지난 7월15일 한 언론 취재진과 한국 정부의 대일외교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다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하고 있다"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유감을 표명하며 '엄중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지만 "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정부는 아이보시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이후 소마 전 공사는 일본 외무성지시로 지난 8월 일본으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