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20일 방역수칙 등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 1명을 소환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오후 전국 14개 지역에서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서대문사거리에 집결해 있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경찰이 지난달 20일 방역수칙 등을 위반하며 도심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틀 연속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5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산하 노조 간부 1명을 소환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서대문역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총파업 대회를 진행했다. 집회 직후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삼아 67명 규모의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편성해 관련자 10여 명을 상대로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수사본부 구성 약 2주 만인 지난 4일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다. 민주노총 측은 김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소환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주에도 민주노총 간부급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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