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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수뢰 후 부정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1심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5년이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년부터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200여만원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동생 일자리와 고등학생 아들의 인턴 기회를 제공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9월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한 과거의 자신은 오늘날 제가 짊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를 대가로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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