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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포스콤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등록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고, ㈜포스콤의 상고 포기로 인해 지난 10월 15일자로 시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5일 고양시 측 변호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고 원고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포스콤은 공장에 방사선 성능검사장비를 입주를 금지한 고양시의 공장등록 부관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면서 2019년 4월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장등록 부관무효 행정소송은 2020년 11월 대법원 판결로 고양시의 승소로 종결됐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소송에서 공공복리와 주변 교육환경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앞으로 고양시는 기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인근 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중재함으로써 기업과 주민이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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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