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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질주하던 중 지나가던 자전거를 쳐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문모씨(67)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는 지난해 7월21일 오전 7시6분쯤 서울 송파구의 광장에서 발생했다. 문씨는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중 자전거를 타고 오던 50대 남성 이모씨와 충돌했다. 사고로 인해 이씨는 머리를 땅에 부딪혀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문씨는 재판 당시 과실이 없고 자신의 행위와 이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난 광장이 명확한 신호체계나 보행자, 자전거의 통행 방향이 지정돼 있지 않아 전방 좌우를 살펴 자전거 등과의 충돌을 막아야 하는데도 문씨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 판사는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이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지만 문씨의 행위가 이씨 사망의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씨의 과실로 이씨가 사망하는 중대 결과가 초래됐고 유족은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문씨가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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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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