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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사건 기록을 요구하며 수사팀에 대한 감찰 준비단계에 들어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중앙지검은 요청근거가 부족하다면서 거절했지만, 임은정 감찰담당관은 직접 중앙지검으로 가서 수사기록을 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검도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수사팀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중이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최근 대검찰청 감찰부로부터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편향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받아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하면서 조 전 장관 관련 사항만 수사하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부품업체 익성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게 진정의 취지다.
현재 익성 관계자들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가 재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자신이 아닌 이봉직 익성 회장이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1심은 코링크PE와 (코링크PE가 투자한) WFM의 최종 의사결정을 한 실소유주가 조씨라 봤고, 2심과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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