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대변인 공용폰' 압수·포렌식까지…대검, 언론 검열 논란(종합)
전·현 대변인 공용폰 확보해 사용자 참관 없이 포렌식
고발사주·윤석열 장모 관련…'언론 감시' 비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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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관련 문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의 언론 대응용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덕곤 감찰3과장은 지난 29일 서인선 대검 대변인에게 '대변인 공용폰'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
감찰부는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문건'의 진상조사 차원을 임의제출 사유로 제시했다.
이 휴대폰은 전임자인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과 이창수 대구지검 차장검사도 사용하던 것으로, 기자들과의 연락 용도로 사용된다.
서 대변인은 지난 9월까지 이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최근 새 휴대폰을 구입한 뒤 공기계 상태로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폰 제출은 법원의 영장발부에 의한 것은 아니었으며, 제출과정에서 감찰부는 '감찰에 비협조하는 것도 감찰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휴대전화를 포렌식할 경우 그 과정에 당사자가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고 그후 이미징 과정도 참관한다.
그러나 감찰부는 이번 휴대폰 포렌식과정에 현 대변인은 물론 전임자인 권 지청장과 이 차장검사를 참관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찰부는 해당 휴대폰이 공용폰이기 때문에 대변인실 서무직원이 참관하면 되고, 실사용자들이 포렌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직원은 실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포렌식 참관을 거부했고, 감찰부는 사용자 참관없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다.
검찰은 법무부 훈령을 통해 검사와 언론의 접촉을 제한하고 공보가 가능한 대상을 공보관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찰부가 대변인 공용폰 속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은 조사를 명목으로 언론취재를 검열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감찰부는 포렌식을 진행한 후 대변인에게 공용폰을 반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찰부는 대변인들이 인계때마 휴대전화 내 정보를 삭제했기 때문에 포렌식 결과 별다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대검 감찰부가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넘겨주기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공수처는 대검이 휴대폰을 압수한 29일의 일주일 후인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검 감찰부가 까다로운 압수수색 발부 절차와 당사자 포렌식 참관 등을 거치지 않고 자료를 확보하고 이 자료를 공수처가 압수수색 형식으로 넘겨받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는 대검에 휴대폰이 임의제출됐는지 안됐는지 알지도 못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를 소환조사한 후 추가적으로 자료 확보 필요성이 있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감찰부에 있는 자료를 포괄적으로 가져왔을 뿐"이라며 "왜 공수처가 언급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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