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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이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고 밝히며 "학교 선배가 법원 경매계에 있는데 좋은 경매 물건이 나와 안전하게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경매에 투자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 2019년 11월까지 총 95회에 걸쳐 총 5억5000여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A씨는 이 돈을 약속과 달리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본인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친분을 쌓은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경매에 투자해 수익을 내줄 것처럼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며 "그 과정에서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거나 수익금을 별도로 관리한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를 안심시켜 약 1년6개월 동안 범행을 계속해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B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편취한 돈 대부분이 사적용도로 사용됐다"며 "다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과정에서 수익금 명목으로 3600만원이 지급된 점, 범행 후 A씨 남편이 피해 회복을 위해 8000만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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