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친딸을 수차례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8일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어린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초등학생 친딸을 학대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만취한 상태로 부인과 말싸움을 한 뒤 느닷없이 딸의 팔을 부러뜨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지거나 귀에서 고름이 나올 정도로 주먹질을 했다.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르포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시했다.


당시 A씨 아내와 피해자인 딸이 용서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선고 직후 형량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어려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학대를 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점을 볼 때 원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