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3명이 의경들에게 갑질을 해 최근 징계를 받았다. /사진=뉴스1
인천 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경찰 간부 3명이 의경들에게 가혹행위 등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전 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간부 1명이 중징계, 2명은 경징계를 받았다.


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일부 의경들은 해당 간부들에게 폭언 및 인신공격 등 정신적 피해를 넘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의경들은 간부들이 야간 당직 시간에 다목적실에서 술을 마시거나 의무 없는 서류 작성을 시켰다고 폭로했다. 

한 의경은 "한 지휘 요원은 의경에게 '정신 아픈 XX들은 나한테 오면 정신 개조시켜주겠다' 등 폭언도 했다"며 "나이 많은 대원에게 '나이 처먹고 부끄럽지 않냐'면서 인신공격과 모욕적인 말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진이 따로 없었다 가혹행위는 마치 관행적·일상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참다못한 의경 중에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의경들의 민원에 감찰에 착수했고 이들의 주장 중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3명을 징계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