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들을 성추행하고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한 20대 남성이 8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군생활 당시 후임병들을 성추행하고 상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8일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3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14일 오후 10시쯤 강원도 한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해 10월 초 같은 생활관에서 후임병 C씨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그는 2019년 11~12월 중대 생활관에서 후임들이 앞에서 상관 D씨를 2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A씨는 법원에서 "잠버릇으로 인해 피해자들을 만진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당시 상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잠버릇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특히 군 복무를 시작한 무렵부터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