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법관 기피신청이 제기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사건의 재판부가 최근 잇따라 교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가 심리하던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을 지난 9월28일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에 재배당했다.


이 판사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0명이 일본제철과 JX금속 등 일본 기업 2군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을 심리했다.

그러나 원고(피해자 측) 대리인단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9월 "김앤장에서 이 판사가 장기간 근무했던 사실을 파악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대리인단은 "김앤장이 강제동원 사건 대응팀을 꾸리고 일본 기업들의 소송 대리를 사실상 전담하고 있다"며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리인단의 기피 신청 이후 이 판사는 "외부에서 보기에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 재배당 요구를 했고 법원은 사건을 민사27단독에 배당했다.


법원은 민변이 신청한 기피 사건에 대해선 이미 재판부 배당이 이뤄져 소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지난 1일 각하 결정했다.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니혼코크스공업주식회사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도 같은 이유로 기피신청이 제기돼 지난달 26일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에서 민사31단독 유지현 판사로 사건이 재배당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