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법원에 따르면 강윤성은 지난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에 국민참여재판 희망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강윤성. /사진= 뉴스1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이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윤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다. 강윤성의 두 번째 재판은 9일 열린다. 이는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지난 8일 법원에 따르면 강윤성은 지난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에 국민참여재판 희망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린다. 배심원의 최종 판단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다만 배심원 평결 결과에는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강윤성은 지난달 14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2차 공판기일을 일주일 남겨둔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서를 제출했다. 강윤성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일부 사실 관계가 피고인 생각과 달라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날 오후 예정된 2차 공판기일은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는 공판준비 절차로 진행된다. 강윤성은 최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와 함께 2차례의 탄원서, 기부금 영수증 등도 재판부에 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해당 자료들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했다. 이후 유흥비 등에 쓰기 위한 돈을 목적으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8월26일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했다. 이어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50대 여성을 살해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596만원 상당의 아이폰 4대를 구입한 뒤 이를 되팔고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9월24일 7개 혐의(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법 위반·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기소 사실을 전하면서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강윤성이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윤성이 사이코패스 및 심리 검사에서 사이코패스 판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