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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배당한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4일로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공판기일 변경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당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합계 3억5200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맡았던 지난 2014~2015년 화천대유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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