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자식에게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하는 '부성 우선주의'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 한 부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을 변경하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게 해달라며 A씨 부부가 낸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받아들였다.


2013년 10월 결혼한 A씨 부부는 혼인 당시에는 자녀 계획이 없었으나 이후 임신·출산 계획을 세워 올해 5월에 아이를 낳았다.

당시 A씨 부부는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여성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에 공감해 아버지의 성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A씨 부부는 '부성 우선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제도에 따라 자식을 아버지의 성과 본에 따라 출생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민법 781조는 자식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라고 명시하고 있다.


A씨 부부는 결혼 이후에야 출산 계획이 생긴 부부의 자식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도록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법원에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냈다.

법원에서 A씨 부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법원의 결정은 일반 가정에서도 엄마의 성과 본을 자녀에게 물려줌으로서 자녀가 입는 불이익보다 이익이 더 크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