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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손 전 정책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손 전 정책관 역시 이 사건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 전 정책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지난해 2월쯤 윤 전 총장의 지시를 받고 울산사건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의 개인정보들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해 윤 전 총장에게 보고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손 전 정책관은 윤 전 총장의 지시로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이끌던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이를 전달해 공유한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전 정책관은 주요사건에서 검찰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재판과 무관한 재판부 관련 개인신상정보까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법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등 자신의 직권을 함부로 남용했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윤 전 총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조 전 장관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의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 취미, 가족 관계, 세평, 물의 야기 법관 해당여부 등 개인정보를 기재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게 골자다.
사세행은 지난 6월 이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비롯해 한 전 부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조상철 서울고검장,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사세행의 고발장을 약 4개월 동안 검토한 끝에 지난달 22일 피고발인 중 윤 전 총장만 일단 입건했다. 나머지 피고발인의 입건 여부는 추후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등에 대해 '검찰총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내린 위법한 지시였다'고 판시한 점을 입건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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