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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3·남)의 항소심 첫 번째 공판에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나 증인 신청 등이 없다는 점을 반영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친구들과 놀며 여러 가지를 느낄 시기에 있는 아들의 소중한 생명을 무참히 빼앗았고 스스로 양육할 수 없으니 죽는 것이 낫다고 죽여 소중한 아이의 삶을 A씨 마음대로 좌절의 삶으로 규정지었다"며 "자신의 생명과 자신으로 돌봐야 할 아이의 생명을 함부로 여겼으니 끊임없이 반성해야 한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모든 것은 제 잘못이고 제 행동으로 고통받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범행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개인 회생이나 파산 등 구체적 방법이 있음에도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를 물었다. A씨는 "당시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모든 상황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아내와 떨어지다 보니 정신적으로 안 좋았던 것 같다"라며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다 망쳤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라고 답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도박으로 채무 1억5000만원을 지고 아내인 B씨와 이혼했다. 이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수시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23일 오후 11시54분쯤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C군(5)을 재운 A씨는 술을 마시다가 자고 있던 C군을 숨지게 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부모가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까지 가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본인의 인생 전체가 무너졌다는 극심한 죄책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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