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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형사5부(김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후에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석씨 측 변호인은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추가 유전자 검사와 산부인과 등에서의 출산 여부 확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출산 전 근무한 직장 동료를 통해 석씨가 임신했다고 생각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는 이미 두 번이나 했고 산부인과에서 출산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기에 직장 동료 증인만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에 양형 증인을 신청했다. 검사는 "이 사건을 꾸준히 지켜본 단체들이 있다"며 "양형부당 이유를 조금 더 보강해서 적절한 양형을 구하는 취지로 신청한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8일 오후 3시쯤 진행될 예정이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 4월 초 구미에 위치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22)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 시체를 발견한 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해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이불로 시신을 덮고 종이박스를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지난 8월17일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석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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