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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로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진 대부업계가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전날(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부금융의 생존과 혁신, 성장 동력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대부업권의 현황을 짚어보고 추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후속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 기존 규제를 완화했다. 저신용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서다.

그동안 은행권은 대부업자에게 내규상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둬 취급을 제한했지만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따라 내규를 변경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게 대출길을 열어주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하나은행으로부터 5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대부업 활성화 방안에도 여전히 타 금융업권과 비교해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선 금융당국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 영업비용율이 증가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4.6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지용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영국과 미국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부업 정책으로 서민금융이 활성화됐지만 독일, 일본의 경우 이자율 상한제 등이 시행돼 서민금융이 침체된 전례가 있다"며 "우리 나라도 대부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개선, 차별적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먼저 "대부업체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은행에게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며 "우량 대부업체에 대출을 내줄 시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 또는 예대율 산정 시 우대조치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우수 대부업체로 지정된 업체에게만 지원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전체 대부업체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60%' 또는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고 ▲저신용자 만기 시 연장승인률을 선정 시점(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는 요건이 부과된다. 반기별로 실시되는 점검에서 2회 미달할 경우 선정이 취소된다.

서 교수는 또 "대부업체와 여신금융업체는 동일한 이자율 상한선 제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차별적"이라면서 "여신금융업체는 시정명령을 통해 자율시정 기회를 확보하지만 대부업체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을 받아 차별적 제재수단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협회장은 "대부업 대출 잔액은 매년 감소세고 현재 이용자 수는 정점인 2015년말과 비교해 절반으로 감소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도 이 같은 위기의식에 공감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회사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 기조를 바꾸고 있는 만큼 대부금융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