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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지난 2019년 도입된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내년 13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0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현재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시범실시 중인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에 더해 내년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 전주지법 등 4개 법원에서 새로 추천제를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방권 가정법원을 제외한 21개 지방법원(서울가정·행정·회생법원 포함) 중 13개 지방법원에서 추천제가 실시된다.
김 대법원장은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 보완 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유하겠다"며 "내·외부의 의견을 모아 2022년 하반기에는 2023년 정기인사를 포함해 향후 추천제를 실시할 법원과 시기, 방식 등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적용 대상 법원으로부터 12월23일까지 법원장 후보들을 추천받기로 했다.
앞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21개 전국 법원으로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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