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에게 극단적 선택을 할 것처럼 협박하고 집에 무단침입해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에게 극단적 선택을 할 것처럼 협박하고 집에 무단침입해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특수협박·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경남 창원시 소재 여자친구 B씨(48)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 8월14일 이별을 통보받은 A씨는 B씨에게 "회사에서 보자" "나 각오했는데" 등 회사로 찾아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것처럼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밤에는 B씨가 사는 건물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두드렸다.

같은달 30일에는 오전 5시30분부터 B씨 집 앞 계단에 숨어 기다리다가 오전 7시쯤 출근하려고 나오던 B씨를 밀고 그대로 집에 침입했다. 그는 B씨를 바닥에 눕힌 채 목을 조르고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하며 약 30분 동안 폭행했다. 당시 신변보호대상으로 등록된 B씨는 담당 경찰관에게 확인 전화가 걸려오자 위험한 상황임을 알렸다. 이때 A씨는 "말 잘하라"며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6월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같은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죄질도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