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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열린 공익요원 A씨(23·남)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으며 모든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초범이고 자신이 구입한 마약을 유통시킬 목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A씨가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도 좋은 점 등을 고려해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해외사이트에서 LSD를 불법 구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LSD를 국내에 들여오는 과정에서 공항 세관에 발각돼 압수당하면서 투약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는 대학 편입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미국 드라마를 보다가 'LSD 등 마약이 걱정을 없애준다'는 등의 대사를 듣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 서는 날까지 매일 두려움 속에 살면서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깨닫는 시간을 보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따분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축복이라고 느끼게 됐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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