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재석 189명 중 ▲찬성 182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오전 0시~6시) 인터넷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 조항에는 ‘게임 중독’ 표현을 ‘중독·과몰입’으로 바꾸고 상담과 치료, 재활 서비스 대상을 ‘피해 청소년’에서 ‘청소년의 가족’으로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를 입은 청소년 당사자뿐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도 상담‧교육,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셧다운제는 2011년 청소년 수면권 보장과 과몰입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이후 ▲게임이용 환경 변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콘텐츠 다양화 등에 따른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