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1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오전 9시25분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동료 B씨(60)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작업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작업 장비로 들고 다니던 망치를 휘둘러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당한 B씨는 늑골이 골절됐다.
재판부는 "A씨는 망치를 휘둘러 B씨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B씨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고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