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소방관 폭행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2016년 11월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정 전 대변인. /사진=뉴스1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다.

1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지난달 중순 정 전 대변인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경찰 접수 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19 광역수사대에서 지난 3월 검찰에 송치됐다. 정 전 대변인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변인은 울산MBC 기자로 입사한 후 MBC 시사제작국장, 런던특파원, 뉴스투데이 앵커 등을 거쳤다. 2015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실 대변인을 맡았다.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중구지역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 당내 경선 기간 여론조사 독려 광고문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정 전 대변인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