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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MBC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계약자 명단을 인근 다수 부동산에 돈을 받고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직원은 지난 4월 퇴사했다.
A씨는 한 번에 수백명씩 약 200만원을 받고 명단을 부동산에 팔아넘겼다. 한 가구당 3000원꼴로 본인 계좌로 직접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해당 건설업체가 공사 중인 인천지역의 한 아파트 계약자들은 지난달 말부터 인근 부동산업자들로부터 "분양권을 팔라"는 전화를 받았다. 입주는 2년 앞두고 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자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동호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
같은 건설업체가 건설해 최근 입주한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도 지난 9월 1000가구의 계약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경찰은 다른 아파트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수사하고 있다.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공범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이 건설업체는 MBC에 "지난 4월 퇴사한 직원의 단독 행동이었다"며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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