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경찰관을 폭행하며 지구대에서 성기를 노출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스1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경찰관을 폭행한 뒤 지구대에서 성기를 노출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12일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과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5일 밤 10시27분쯤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와 육아 문제로 다투다 B씨를 넘어뜨린 뒤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의 목을 손으로 1차례 가격하고 오른팔을 손으로 긁는 등 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지구대로 온 A씨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으나 경찰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자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했다.


재판부는 "체포된 후에도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며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를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