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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단독8부(김영호 판사)는 12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술에 취해 여성을 협박하고 편의점 영업 등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9·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달 3일 서울 상봉동 길거리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며 협박했다. 지난 8월22일에도 길을 지나던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전 이씨는 지난 5월15일 낮 12시쯤 서울 중랑구의 한 편의점에서 만취해 종업원과 손님들에 욕하고 시비를 걸어 업무방해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이씨는 전과 15범으로 지난 1월 출소한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9월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가' '전자발찌로 협박한 이유가 뭔가' 등 질문하는 취재진에게 "무슨 혐의가 있나" "그런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에 시달리고 있어 범행을 저지른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도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선처해 주시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이씨에게 "피고인이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도 여성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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