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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은 12일 “문제가 된 공관을 방문해 당시 설명을 들을 계획이며 방문 날짜는 김 총리 측에 통보된 상태”라며 “김 총리를 포함한 참석자 11명에게 방역수칙 위반 확인서를 받은 후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은 단계적 일상회복 지침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이 최대 10명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뭐라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 자신부터 다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당시 사적 모임 상황에 대해 “친구들과 만나 방역수칙에 정해진 인원을 초과해 식사했다”며 “친구의 부인이 예정에 없이 방문했으나 그냥 돌아가라고 할 수 없어 동석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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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인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