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판사는 지난달 27일 협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이미지. /사진=뉴스1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벌금형이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판사는 지난달 27일 협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지속적 괴롭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행에 따라 이번 사건은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됐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씨는 2017년 9월 유흥업소에서 16살 연상의 B씨를 만났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사귀다 2019년 초 헤어졌다. 그는 헤어진 후 폭언·협박과 함께 지속해서 쫓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헤어진 2019년 5월 A씨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B씨 뒤를 따라가며 "오늘 당신 애들한테 말할게.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 끌어낼게"라며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21일에도 B씨의 집 앞에서 폭언을 퍼부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2년 동안 피해자 집 앞에서 서성이는 등 스토킹으로 느껴질 수 있는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길 판사는 "A씨가 폭언을 하며 피해자 사생활을 공개할 것처럼 위협해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피해자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유발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