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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7일 0시쯤 울산 중구 한 사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했다. 약 3시간40분 동안의 운행 이후 그는 대전 대덕구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는 택시 요금 34만3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택시에 탑승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카드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셈이다.
재판부는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택시에 무임승차하는 등 동일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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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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