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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신고당한 아이들의 부모들이 입주민 회장을 고소했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및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 놀다 아파트 회장에게 잡혀갔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이가 귀가할 시간인데도 연락이 두절돼 걱정하던 중 경찰에게 전화가 왔다. 아이가 기물파손죄로 신고가 들어와 와봐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를 포함해 5명의 초등학생을 관리실에 잡아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입주민 회장이 다른 지역 어린이들만 골라 관리실에 잡아두고 경찰에 놀이터 기물 파손으로 신고했다"며 "CCTV만 봐도 아이들이 기물 파손한 정황은 없었고 입주민 회장 개인의 의견으로 다른 지역 어린이는 해당 아파트에서 놀 수 없다는 게 그분의 논리"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입주민 회장은 아이들에게 험한 말을 하고 강제로 관리사무실에 데리고 갔다. 입주민 회장은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며 "너희들은 커서 큰 도둑이 될 거다"라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측은 이같은 행동을 아동학대라고 보고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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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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