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세현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구속 후 세번째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를 소환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는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권·법조계 로비 의혹, 성남시 등 '윗선' 개입 여부를 추궁하고 배임 손해액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2일 조사는 자정을 넘겨 길게 했다"며 "김씨가 부비동염도 심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구속 이후 8일 한 차례 검찰에 출석한 김씨는 10일과 11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12일 출석, 자정까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11일 김씨 및 그와 함께 구속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22일 전에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수사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발생하며 1차 구속기간 열흘간 조사에 차질을 빚은 점을 감안하면, 기소를 앞둔 이번주에는 수사가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651억원+α'의 초과이익을 챙겨 공사에 그만큼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