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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안성시 소재 애인의 집 TV에 몰래카메라를 숨긴 뒤 3개월 동안 애인과 애인의 딸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 사생활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촬영한 영상은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보관돼 있었다.
재판부는 “몰래카메라로 3개월이 넘도록 연인과 가족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보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른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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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