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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하천을 건너는 작은 다리나 농로, 마을진입로 등 작은 공공시설에도 재난 예방을 위한 설계지침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생활 속 소규모 공공시설이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 지침을 최초로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자치단체 시설로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마을진입로 등을 지칭한다.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에 6만4000여개소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중 600여개소는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노후화로 시설 기능이 저하돼 반복적으로 재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은 설계기준도 없었다.
행안부는 지자체 의견수렴, 전문기관 및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소규모 공공시설에 적합한 설계기준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했다.
소규모 공공시설 설계기준 지침은 우선 관련 정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시설별로 조사·계획 및 설계 시 적용할 구체적 기술과 방법을 명시했다.
세천은 규격화를 지양하고 성능 중심으로 기준을 제정하되 시설의 입지 여건 등을 감안해 관리청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한 시설이라도 지역 환경에 따라 강우 형태가 달라지므로 설계 빈도는 10년에서 30년 빈도를 기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 채택하도록 했다.
취입보는 물을 막아 용수·취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구조물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기존 하천설계기준을 준용했다.
소교량은 과거 피해이력, 교량설치 위치, 사용재료, 교량길이 등의 기준을 담아 구조적 안정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기준을 확보했다.
농로의 경우 도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농기계의 이용이 효율적으로 가능하도록 설계속도, 교차로 및 횡단면, 포장, 배수대책 수립 등의 기준을 담았다.
이승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소규모 시설만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설계기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각 지자체별 지역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안전한 시설물 설치는 물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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