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19년 원주시 채석장에서 일어난 덤프트럭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5월24일 원주시에 있는 한 채석장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덤프트럭이 넘어지면서 기사 B씨(48)가 트럭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작업지점에 신호수와 방지턱 등 사고방지 조치가 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고 현장 관리소장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 이행대상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아니긴 하나, 현장소장 또는 관리소장으로서 사업주를 대신해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긴 하지만,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어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장소장 대행으로 근무를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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