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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강수련 기자 = 마약투약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해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인플루언서 황하나씨(33)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5일 열린다.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황씨에게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10월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 내내 혐의를 부인하던 황씨는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마약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황씨는 "언론이 무섭고 가족들에게 죄송해서 용기가 나지 않아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지인의 신발 등을 훔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신발을) 신고 간 사실은 있으나 절도는 아니었다"며 부인했다.
황씨는 최후변론에서 "어느 이유에서든 또 한 번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점에 진심으로 부끄럽고 반성하고 있다"며 "조금만 선처를 해주신다면 휴대전화도 없애고 열심히 살겠다"며 오열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18일 등 나흘에 걸쳐 서울과 경기 수원 등지의 지인 주거지와 모텔에서 남편 오모씨 및 지인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지난해 11월29일에는 지인의 집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있다.
앞서 황씨는 2015~2019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지인과 함께 향정신성 의약품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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