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보다 나이 어린 납품업체 측 운전기사가 큰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폭행해 한쪽 눈을 실명하게 만든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본인보다 나이 어린 납품 운전기사가 큰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폭행해 한쪽 눈을 실명하게 만든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15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작업반장 A(6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근무지인 경북 경주시 한 공장에서 "납품일이 너무 급해 그러니 잠깐 먼저 지게차를 쓰게 해달라"고 하는 60대 납품 운전기사 B씨를 때려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아침부터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이후 B씨에게 뺨을 1차례 맞은 뒤 공장에 있던 우산으로 눈을 실명케 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한쪽 눈을 찔러 실명하게 하는 매우 중대한 장애를 입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영구적인 시각장애를 얻어 상당한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생계 곤란에 처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