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까지 따라가 폭행한 후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5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까지 따라가 폭행한 후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5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상해 등 재범)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강도·강간으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부터 3년 동안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대구 중구 동성로 인근에서 신체적으로 쉽게 제압이 가능한 사람을 찾아 인적이 드문 곳까지 몰래 따라간 다음 가격해 제압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는 수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B씨(71·여)를 발견하고 뒤를 몰래 따라가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의 한 식당 후문 앞에서 등 부위를 발로 1회 세게 걷어차 넘어뜨린 후 현금 5만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강도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며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장기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범행으로 물질적 피해뿐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