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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 중구는 오는 12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 오토바이 견인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범칙금 대상이다. 범칙금을 부과하려면 현장에 운전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는 대부분 단속 사각지대에 있다.
구는 경찰청 질의회신과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통해 Δ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Δ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도 위 주차로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없이 견인이 가능하다는 당위성을 확보했다.
구는 12월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Δ어린이 보호구역 Δ보도 Δ횡단보도 Δ버스정류소 10m 이내 Δ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Δ소방도로 및 소방시설 5m 이내 등을 중점 견인지역으로 정해 적발 시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서양호 구청장은 "불법 주정차 오토바이 견인으로 그간 주민들이 겪어온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륜차 주차 공간 확보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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