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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6일 오후 1시쯤 전북 장수군 한 공터에서 승용차를 주차한 뒤 쉬고 있던 B씨의 머리를 둔기로 2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머리 등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B씨가 자리를 피하자 A씨는 차 안에 있던 현금 5000원을 들고 도망갔다.
조사 결과 A씨는 본인을 폐가에서 쫓아내기 위해 B씨가 공터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특정한 주거지 없이 사건 발생 장소였던 공터 옆 폐가에 숨어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부상을 입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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