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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밤 10시쯤 영도구 봉래동 한 골목에서 학대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쓰러진 고양이 한 마리를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우측 귀 약 30%가 절단돼있었고 오른쪽 옆구리가 뾰족한 도구로 긁혀 있었다. 정밀 진단 결과 척추와 꼬리뼈가 골절됐고 다리 신경은 마비된 상태였다.
고양이는 지난 5일 수술을 끝내고 회복 중이다. 다만 전염병에 감염돼 사망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6일 영도 청학동에서도 허리를 다친 다른 길고양이가 발견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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