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 수사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최현만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에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에) 적극 협조해주라는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심리로 열린 송 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명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 BH(청와대를 칭하는 약자) 회의. 공공병원 신축 사업비,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 관련 정보, 기획재정부 반대 논란에 대한 대응책 필요성, 울산시 부지비의 시 부담 가능성,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조율중'이라고 적힌 부분을 제시하며 "공개된 정보인가"라고 물었다.

김 전 시장은 "전혀 알지 못 한 정보"라며 "청와대에 방문해서 나온 정보라 청와대에서 적극 협조해주라는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며 "비서관 혹은 행정관이 선거와 관련된 것을 코치를 하거나 방법을 제시하는 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 누군가 묵인하거나 협조해주라는 요청을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이 공약으로 삼아 추진하던 산재모 병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에서 탈락해 좌초돼 선거 국면에서 송 시장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한 반면, 송 시장이 공약으로 삼은 산재모 병원은 송 시장이 당선 후 예타를 면제 받고 건립 중인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시장은 "실제로 내용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을 추진하면서 '박근혜와 김기현이 추진하는 건 안된다. 힘 있는 여당 후보가 시장이 대통령과 교감하면서 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이름으로 하면 속내가 보이니 이름을 바꿔서 하자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만나 공약을 논의하면서 적은 것으로 보이는 '혁신형 공공병원 등 대안 수립 때까지 (김 전 시장 공약인) 산재모병 추진 보류. 공공병원 검토'라고 쓴 부분에 대해 질문했다.

김 전 시장은 "실제 내용이 없이 이름은 올려놨는데 내용을 못 채웠으니 내용을 채우는 데 시간을 벌기 위해 공공병원 검토하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송 시장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산재모병원의 경우 예타에서 탈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예타 면제는 법률에 의해 진행된 것임을 언급했다. 공공병원 설립이 예타 면제를 받았더라도 이는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닌 정상적인 법집행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김 전 시장은 "(예타 면제를 받으려면) 신청이 꼭 필요한 건지는 모르고, 정부가 하겠다고 하면 직권으로 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결국 절차의 문제가 아닌 정부 의지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 중 한 인사가 김 전 시장에게 청탁을 했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증인(김기현)은 이 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는데, 그러면 수첩 기재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며 "수첩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검찰 조사에서 개인적 의견이나 추측을 진술했냐"고 캐물었다.

김 전 시장은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이 청탁이라고 했을 수 있고, 자기는 청탁했다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 청탁됐다고 알려졌을 수 있다"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개인적 의견이나 추측으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과 황 의원 측 반대신문은 12월20일에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던 박모씨는 증인으로 나와 특정 레미콘 업체에게서 접대를 받고 아파트 건설 현장의 레미콘 업체를 바꾸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추가 증거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각되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두고 "무슨 작전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도 특별히 없었고 바로 영장신청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1년 뒤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는데 "예상은 했지만 모든 게 다 결론 난 시점이었고. 허탈한 심정 금할 길이 없었다"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사람을 조사하고 무혐의로 끝나니 저로서는 허탈하기 그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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