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사촌 동생 B군(11)이 인사를 잘 하지 않는 등 버릇없게 행동한다고 생각해 밀치고 발로 차거나 금속 막대로 머리를 수 차례 가격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발로 차고 금속 막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온전하지 않은 정신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