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을 성적으로 모욕한 합성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세월호 유가족을 성적으로 모욕한 합성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16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8·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4일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에 세월호 유족들을 성적 모욕한 합성 그림을 올려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세월호 추모공간에 설치된 텐트에서 유족들과 자원봉사자가 성관계했다는 의혹을 담은 합성 사진과 글을 올렸다.


A씨는 재판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단순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 댓글에 피해자들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돼 있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모욕할 고의가 충분했다고 판단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의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법정이 더 무거운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