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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손 전 정책관 측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전날 공수처의 압수수색 과정은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를 포함해 그 동안 수사에서 발생해 온 공수처의 각종 인권 침해와 위법한 수사 방식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날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전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28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다.
이에 손 전 정책관 측은 이날 "언론 최초보도 시점상 공수처는 전날 오후 1시42분 이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음에도 변호인에게는 유선으로 오후 3시30분쯤 돼서야 압수수색 참여가 아닌 포렌식 참석 여부를 문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이 대검에 도착한 오후 5시쯤 이미 공수처 관계자들은 손 전 정책관이 사용한 컴퓨터의 SSD(저장장치)들을 확보한 상태였다"며 "변호인이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가 없었다는 이의를 제기하자 (공수처 측은) '대검이 보관하던 자료를 갖다 놓았다. 아직 집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공수처 모 검사는 대검에서 제출만 받았을 뿐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라거나 집행 대상물건을 가지고 나가야 집행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며 "이러한 주장과는 상반되게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 사전 통지 의무가 없다는 주장까지 했다. 사전 통지 의무 예외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공수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시 사전 통지 의무와 변호인의 참여권 조항을 들어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인에게 계속 '형사소송법 조항을 말씀해주세요'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적법 절차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다"며 "변호인이 법전을 찾아 해당 조문을 보여주는 해프닝까지 발생했고 정작 법전을 보고 난 검사는 사전 통지의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며 '왜 그러세요 남의 집에 와서'라고 말하는 등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손 전 정책관 측은 "손 전 정책관이나 변호인은 임의제출을 한 바 없으니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임의제출을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것인지 알 수 있는 확인서를 보여달라는 변호인의 요구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고 적었다.
이어 "공수처 검사 주장대로 저장장치를 자발적으로 제출받았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에 해당해 이미 압수를 한 것인데 다시 압수수색을 시작한다는 모순된 발언을 한 것"이라며 "대검이 미리 확보해 놓은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것임에도 '급속을 요구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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