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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애인수영연맹 소속 중증장애인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감독과 코치 1명이 구속됐다. 다른 코치는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1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감독 A씨와 코치 B씨 등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코치 1명에 관해선 "수사 및 심문 과정에서의 태도,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 7월 연맹 코치와 감독으로 근무하며 수영장 등에서 10~20대 중증장애인 선수 1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장애인옹호기관은 피해 부모들로부터 해당 사실을 전해 들은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21년 현재 이들은 감독과 코치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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