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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퇴원할 때 병원에서 받아 온 처방약을 단 한 차례도 투여하지 않은 점에 자백 진술을 더해 보면 피고인은 퇴원시킨 다음날부터 피해자를 죽게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법률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이 징역 3년6개월이고 3년을 초과하는 형에 대해는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 점까지 더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1일부터 8일까지 8일동안 아버지 B씨(56)에게 치료식과 물, 처방약 등의 제공을 중단하고 방에 방치해 심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 발병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심부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치료비 부담 등 사정으로 인해 퇴원했다. 퇴원한 B씨는 왼쪽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혼자서 거동할 수 없었던 데다 정상적인 음식 섭취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비가 없어 절망에 빠진 A씨는 아버지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아들아, 아들아"라는 아버지의 도움을 모른 척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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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인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