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다 옆에 있던 여성에게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전거를 타다 옆에 있던 여성에게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최근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 건물 앞에서 주요 부위를 노출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여성 B씨 앞에서 다리를 벌리는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B씨 옆을 지나가며 다리를 벌리고 손으로 바지를 만지거나 다른 여성 옆을 지나가면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점 등 A씨의 행동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신체 부위를 꺼내 놓은 채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과 A씨 신체에 대한 B씨 묘사가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여성은 A씨를 보고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B씨가 순간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른 사람들보다 허벅지가 굵은 A씨가 '자전거를 타다 보면 바지에 허벅지가 쓸려 바지를 위로 올리곤 한다'고 말한 주장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나 다른 여성 옆을 지나가면서 바지를 끌어 올리는 것 같은 행동을 한 것도 자전거를 타다가 옷이 불편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한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신체 부위가 일부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A씨가 바지를 매우 짧게 올려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순간적으로 노출됐을 수도 있다"며 "A씨가 고의로 노출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CCTV 영상에 담긴 A씨 모습이 바지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지나치고 통화 중인 다른 여성 옆을 지나가면서도 같은 행동을 했던 장면을 보면 A씨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B씨가 수사 단계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자료들을 재차 검토한 뒤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