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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 언론사 기자 5명이 이재명 후보 부인의 병원행 외출을 차량으로 따라붙어 취재하다가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았다는 보도를 봤다"고 적었다.
앞서 지난 15일 김혜경씨를 취재하던 기자들은 '스토킹'이라는 김씨 측 수행원의 경찰 신고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해당 취재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워 법에서 정한 원칙대로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한 언론사는 "김씨가 낙상 검정 망토·모자,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한 차림으로 외부 일정을 위해 자택 앞에서 차량에 탑승했다"고 보도하자 이재명 후보 측이 오보라며 강하게 항의하면서 해당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 후보 측은 "스토킹에 준하는 과잉취재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김혜경 여사 관련 허위 사실 보도한 언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 및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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