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를 취재하다가 스토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은 기자들을 지난 16일 비난했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를 취재하다가 스토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기자들을 맹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 언론사 기자 5명이 이재명 후보 부인의 병원행 외출을 차량으로 따라붙어 취재하다가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았다는 보도를 봤다"고 적었다.


앞서 지난 15일 김혜경씨를 취재하던 기자들은 '스토킹'이라는 김씨 측 수행원의 경찰 신고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해당 취재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워 법에서 정한 원칙대로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취재보도하던 기자들에게 김건희씨 근처는 가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캡처
이어 조 전 장관은 "2019년 하반기 내가 외출만 하면 차량으로 바짝 따라붙고 내 딸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취재보도하던 언론사들이 생각난다"며 "그런데 이들은 김건희씨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한 언론사는 "김씨가 낙상 검정 망토·모자,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한 차림으로 외부 일정을 위해 자택 앞에서 차량에 탑승했다"고 보도하자 이재명 후보 측이 오보라며 강하게 항의하면서 해당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 후보 측은 "스토킹에 준하는 과잉취재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김혜경 여사 관련 허위 사실 보도한 언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 및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